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반영해 지역제한 대상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으로 하고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사는 이로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준공완료 후 지급되는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토록 해 사업체가 경영자금으로 인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사는 2009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발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총 54건 가운데 96%인 52건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공동의무도급의 방식으로 조기 발주함으로써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조달청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해 인천지역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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