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업발주시 지역참여기회 확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1 08:55: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가 20일 공사 계약규정을 개정, 인천지역 업체 참여의 폭을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반영해 지역제한 대상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으로 하고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사는 이로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준공완료 후 지급되는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토록 해 사업체가 경영자금으로 인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사는 2009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발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총 54건 가운데 96%인 52건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공동의무도급의 방식으로 조기 발주함으로써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조달청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해 인천지역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