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1 0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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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7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2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 사전에 민원의 가·부, 적합·부적합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구의 기존 심사사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민원지적과)과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신청(지역경제과),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과), 행위허가신청(건축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자동차관리과)으로 총 7종의 사무이다.

이번에 7종을 추가 확정, 운영하는 심사대상 사무는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주민생활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청소과),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환경과),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지역경제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건축과), 옥외광물등의표시(신고)허가(건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자동차관리과)다.

처리절차는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관돼 서류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정식 인·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시행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활용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사무를 꾸준히 발굴,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453-243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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