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 사전에 민원의 가·부, 적합·부적합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구의 기존 심사사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민원지적과)과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신청(지역경제과),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과), 행위허가신청(건축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자동차관리과)으로 총 7종의 사무이다.
이번에 7종을 추가 확정, 운영하는 심사대상 사무는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주민생활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청소과),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환경과),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지역경제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건축과), 옥외광물등의표시(신고)허가(건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자동차관리과)다.
처리절차는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관돼 서류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정식 인·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시행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활용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사무를 꾸준히 발굴,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453-243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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