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회는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선출 및 교육위원 구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도 개정된 지방자치교육자치법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은 직선제로, 교육감 연임횟수는 3회, 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교육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과 시, 도의원으로 구성해 교육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또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은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경제논리에 예속화 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에 정당인을 참여시킴으로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정원 축소는 자치입법권를 침해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하는 것은 교육정책 등 선거공약과 무관한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결과가 왜곡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시기는 지방동시선거와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 것은 물론 직선제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돼야 하고 입후보자에 대해 정당경력자는 제외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통합형 상임위원회일 경우 구성인원은 교육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단체교섭권과 의안발의권이 보장돼야 하며 초등교원도 대학교수와 같이 교육의원에 입후보해 당선시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언론사대표 및 지역원로 간담회를 비롯해 NGO 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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