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지침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0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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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군·구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과 단속기준 차이로 단속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급증,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 지침을 마련 강화군 등 군·구에 시달했다.

지침의 주요골자는 단속기준을 지역별, 시간대별, 대상별로 구분해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중 단속 구역이나 출, 퇴근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속이 미미했던 공휴일이나 민원인들의 신청 등에 의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 퇴근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해 버스전용차로 점용, 운행이나 보도의 무단 주차 등은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향후 선진 단속 기법을 도입,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의 견인조치, 장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조치, 첨단 전자, 위성을 이용한 단속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지침 시행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시행상의 문제점은 차츰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하고 오는 2010년에는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지침 시행으로 단속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로 주·정차 질서에 대한 운전자 개개인의 자율적 준법의식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440-390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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