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호체계에서 안전운전은 기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0 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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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중부서 송현파출소) 최근 매일 다니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고 비호로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어 운전자들이 종종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새롭게 바뀐 신호체계가 적용되면서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서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고 좌회전 금지구역이 늘어나며 대신 P턴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현시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선진국형 신호체계인 남북직진과 동서직진 두 가지 신호만 운영되는 2현시 신호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신호주기는 140~150초가량 되지만 2현시 신호체계가 도입될 경우 60~120초로 단축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들의 꼬리물기로 인한 정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비보호 좌회전은 진행 방향이 직진 신호일 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해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가 오지 않으면 아무 때나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좌우 직진 차량과 추돌할 위험이 크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 신호 때 사방을 살펴 안전하게 해야 한다. 그 외 또 다른 변화로 심야시간에 점멸등이 확대된다.

이는 차량 소통이 적고 보행자가 드문 심야시간 때 점멸등 운영을 통해 교통 흐름을 운전자의 상황판단에 맡겨 현실과 어긋난 신호위반 행위를 줄이고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반면에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신호등이 없는 뻥 뚫린 도로에서 과속하다 보면 어두운 심야 시간대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충격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해 사방을 충분히 살핀 후 서행하고 그 외 주택가 좁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앞, 비탈길 등에서 서행해 밤길 주취자나 보행자 충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바뀐 신호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 운전하여 새로운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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