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0 0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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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구청장 이화용)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통해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20일 구에 따르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개선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추진, 오는 11월까지 구 전 지역에 존재하는 고정식 옥외광고물 전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광고주 성명과 간판의 종류·규격·표시장소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된 광고물은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계자료 분석 및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도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해 경제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도 지원할 방침으로 대상 광고물은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허가·신고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합법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안내문 발송과 함께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회성 단속 및 정비활동에서 탈피, 충분한 사전예고 및 계도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공감대 형성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유동광고물은 행정력을 집중해 강도 높은 정비와 함께 재발을 방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인천도시축전을 앞두고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입간판, 에어라이트 및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순찰단속 정비반을 편성, 전 지역 야간 및 휴일 포함 1일 1회 이상 차량 및 도보 순찰을 통한 단속 및 정비와 함께 월2회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연장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을 확행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770-619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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