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지경부)는 17일 제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관련 제도개선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수립, 인·허가 협의시 개별위원회 생략, 외투기업용 임대용지 확보의무, 경제자유구역청장 권한강화, 토지수용가능시점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금년중 마련,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개별위원회 개최를 생략하는 등 개발절차를 단순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스톱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의 인사권 강화, 지자체 및 구역청간 사무조정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허가절차 등의 간소화로 외국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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