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19 0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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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가 이봉락 의원(용현1·4, 2·3동)이 발의한 ‘인천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전거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 에너지절감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신축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완비토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구의회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 단지?대형 유통센터?학교?종교시설 등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구에서 설치한 재래시장의 노외주차장과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했고 각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자전거를 비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한 이봉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부분의 세계 선진도시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난, 심각한 교통체증, 이상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 저탄소 녹색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구가 비록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구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합쳐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자전거 선진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녹색성장사회가 실현되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이봉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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