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총 13만3081건에 100억6000여만원의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2009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1만3256건에 40억8900만원, 건축물은 1만9825건에 59억7100만원, 선박 6건에 8만8000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액별로는 재산세 100억6000여만원, 도시계획세 67억1900여만원, 공동시설세 48억5800여만원, 지방교육세 20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또는 http://etax.incheon.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지방세 중 구세 수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정기분 재산세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560-4204)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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