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32조2항을 근거로 사적 공간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을 점검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 제공하기로 했다.
공개공지(공개공지)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심속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소공원 형태의 공간을 뜻한다.
시는 그동안 공개공지의 관리 및 홍보부족으로 이곳이 주차장과 물품을 쌓아두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이달안으로 지침을 마련해 공개공지 건축물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장과 울타리 설치 등 무단변경과 설치면적 훼손, 미술장식품 및 조명시설 제거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설치 위치와 면적, 벤치 등 시설물 현황을 파악한 뒤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특히 군수·구청장의 책임관리와 안내표지판 설치, 설치방법 등 공개공지 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건축조례 개정)을 보완한 뒤 이곳을 시민들의 생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박승일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