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류화선)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초기 3개월간 식품위생감시원 등 연 인원 1,750명을 동원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고의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1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위해식품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한 9개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위반사실을 언론매체에 공개하여 비윤리적인 영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파주시 유통경제과(031-940-443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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