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형마트 입점 규제 결의안 채택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12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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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대형마트 입점 규제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가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규제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승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결의안이 최근 채택됨에 따라 인천시의회와 시는 오는 9월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SSM의 공격적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가 예상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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