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등 시 산하 3개 공사·공단 불공정거래행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9 12:18: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도개공 등 시 산하 3개 공사·공단 불공정거래행위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인천시 산하 3개 공사, 공단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산하 도개공 등 3개 공사·공단이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행위로 시정조치했다.

13건의 대형 PF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기간을 일방적으로 지연해왔으며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도급업체에 전가해오다 발각됐다.

인천지하철공사는 공사 사정으로 광고물 재질을 변경하면서 일체의 비용을 용역업체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용역계약서 조항 해석 등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단의 판단에 따르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지위를 남용해오다 발각돼 시정초지 받았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극적 시정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공정위 조치가 거래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승일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