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물 영문 병기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9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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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옥외 광고물에는 영문이 의무적으로 병기해야 하는가 하면 직접적인 표시내용의 영업광고(실사광고)인 메뉴와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9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 고시안에는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외국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와 병원, 약국 등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안내문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건물 색상과 간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4 종류 이상의 색채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유리 전면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했으며 3층 이하만 입체형 간판을 설치토록 제한했다.

한편 간판 안에 있는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층 50㎝ 이내, 2층~3층은 60㎝ 이내로 규정했다.

10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이 통합된 '통합 지주형 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 개별업소의 지주형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최대 1.5m 이하(지면으로부터 지주이용간판상단 높이)로 1면의 면적은 2.5㎡ 이하로 했다. 현수막 설치는 축제 등 공공목적광고물인 경우만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30일 이내)토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아름다운거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물 광고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제도시에 맞는 광고물 부착을 위해 많은 광고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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