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통한 이력 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를 비롯해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월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약400여개업소)에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부를 완료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관련 영업자 400여명에 대한 쇠고기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각 단계별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 처럼 고유의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도축단계에서는 다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는 이러한 도체로부터 생산된 개별제품(지육 및 부분육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가공ㆍ유통해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 수 있게 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구는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8일부터 오는 8월 말일까지 행정지도와 계도를 강화하고 9월부터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 제도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509-6564)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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