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밤샘주차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8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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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밤샘주차 특별단속
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가 하절기를 맞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구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외 간선도로변과 주택가도로변 밤샘 주·박차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 교통사고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하절기의 폭염으로 인해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잦은 야간외출 및 창문을 개방해 생활하는 시기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겪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절기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외 밤샘 주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번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 18:00 ~ 익일 06:00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민원과다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행정관청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등록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상습민원발생지역인 20개소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차고지외 불법 주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박차 차량 안내문을 부착하고 계고장을 발부해 계고장 부착 1시간 경과 후 과징금 스티커(적발 통보서)가 발부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차고지외 밤샘 주·박차를 할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의2(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주차)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등록압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560-4861)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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