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원들이 수강료와 강사 인적사항 게시 등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학원업 이용실태와 문제·개선점 모색을 위해 지난 5월6일~13일 인천시내 학원 233곳과 학부모 288명을 상대로 학원업 운영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무려 194곳(83.3%)의 학원이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았고, 172곳(73.8%) 역시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내는 수강료가 학원이나 광고물에 적힌 수강료 액수보다 많은 곳도 35~36곳이나 있었다.
특히 교재비와 특강비, 모의고사비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강료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는 학원도 108곳(46.4%)에 달했고, 14곳은 ‘최고’, ‘합격자 최다 배출’ 등의 과대 광고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70% 이상이 학원 및 광고전단지에 수강료와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는 것과 정규 수강료 외에 기타 수강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아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학원들 스스로가 운영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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