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칼럼 '작은 법질서를 지키는 행복한 사회' 박동인(인천 삼산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7 08: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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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면 공무원 칼럼 ""작은 법질서를 지키는 행복한 "
최근 모체육관 런닝머신에 올라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사거리 횡단보도에 눈의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 녹색등이 켜지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부들을 비롯해 큰 가방을 메고 지나는 아저씨와 강아지를 데리고 건너는 아가씨, 그리고 양산을 쓴 멋진 여인네와 황급히 뛰어가는 학생도 보였다.

내가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남 달라서 였을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인파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인파사이를 뚫고 요리저리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은 고난도의 묘기를 부리는 듯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오후 1시다.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이 켜졌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저씨, 아주머니, 어린이 등 남·여·노·소 구분없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아동을 자전거에 태우고 건너는 아주머니와 보행신호가 켜지자 마자 쏜살같이 달리는 어떤 아저씨의 모습은 여유가 없는 현대인의 자화상 같았다. 30분 동안 살펴 보았는데 16대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2대만이 끌고 갔고 14대는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갑자기 흥미가 생겨 그 다음날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오후 3시경 30분 동안 살펴본 결과 18대의 자전거가 횡당보도를 건넜으나 끌고 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돼 접촉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자가 중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인신 구속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가야만 한다.

요즘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에 필수품으로 레져 인구의 급증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시책과 어울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사소한 교통 기초질서인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을 삼가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로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에게는 안전운전의 습관을 다져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을 창출하는 선진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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