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의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내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미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는 올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발생 속출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6일 인천경제청과 NSIC 등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업무단지내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에 10여통 이상 걸려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 게일사와 일반매각을 못하는 조건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내 국제업무단지 약 574만3000㎡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일사는 송도국제업무단지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수 없으며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인천경제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같이 게일 임의로 토지매각이 불가능한 국제업무단지내 토지 일부가 매각한다는 서류가 허위로 꾸며져 나돌고 있다.
특히 국제업무단지내 공동주택용지인 110번지(4만1887㎡)와 111번지(4만1888㎡), 최근에 대지에서 사회복지시설지로 지목이 변경된 107-1번지(1만2000㎡) 등 총10개 필지 28만6000㎡(8만6500평)을 7266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가 3.3㎡당 493만원(1평 1620만원)에 달하는 땅을 1/2가격인 평당 840만원에 송도 3공구 100-1, 100, 101, 102, 103, 107-1, 109, 110, 111, 112번지 총 10개필지를 매각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져 있다.
또 실수요자가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입의향서와 인감, 잔액증명 등 6~7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용역비로 총 매각금액의 0.95%(65억3000만원)도 요구했다. 청약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송도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현혹되지 않을 수 없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110, 111, 112-1번지와 관련, 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천경제청에 매각 가능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게일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더 많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더이상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업무단지내 공동주택용지는 NSIC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인 만큼 부동산중개소나 일반 투자자들은 부동산 브로커의 헛소문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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