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면 공무원 칼럼 '도로 위 담배꽁초 투기는 범법행위' 이지향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5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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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면 공무원 칼럼 ""도로 위 담배꽁초 "
버스를 타고 도로 위를 다니는 차량을 창문너머로 보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더운 날씨에 길이 막히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담배를 입에 물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내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가지고 누가 말을 하겠냐마는 이는 담배를 다 피웠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차안에 재떨이가 있음에도 차안에 담배냄새가 벤다고 하면서 창문너머로 담배꽁초를 아무렇지도 않게 ‘휙휙’ 버리는 이기적인 운전자들이 우리 이웃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기적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 16호 오물투기, 벌금 30.000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다.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고 무단투기 하는 것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 질수가 있다. 내가 투기한 담배꽁초가 다른 차 유리창에 맞을 수도 있고 창문이 열린 다른 차에 들어간다면 이를 끄기 위해 당황하는 사이에 내 자녀를 충격 할 수도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아울러 시골길 같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투기를 한다면 작은 불씨로 인하여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다. 수천년 이어온 아름다운 자연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실제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각종 언론을 통하여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이 파괴하며 도시의 도로 위가 쓰레기로 뒤덮혀 질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건강과 우리의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못된 습관은 버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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