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1 1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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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인천시 동구가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1㎡당 250원씩 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와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사업소 연면적 산정시 제외된다.

신고, 납부기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에 일단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이나 가상계좌납부나 우체국, 농협, 인천시내 금융기관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770-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할 사업소세’란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장 등 각종 사업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지역 내의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을 입는데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는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 인건비, 물건비 등의 일반 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 시설확충 및 개선 등에 충당되도록 하는 목적세이다

재산할 사업소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 지연일로부터 1일 3/10,000)를 지연일자 만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및 성실한 납부가 요구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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