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강경구)가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공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980-2801)
김포=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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