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청장 윤태진)가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촌동 177-1번지 일원 433,617㎡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안을 확정한 뒤 6월30일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제한지역 내에서는 허가대상행위 이외의 허가나 신고행위 등이 제한을 받으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에 종료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사업예정지내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과 토지주와의 보상문제 등이 보다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들어설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시설의 노후 및 유통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로는 경매장, 중도매점포, 물류 및 직판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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