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민원이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 외 발급금지’ 등 인감신고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다.
신고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2개월간)이며 인감신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지소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기간 내에 인감보호 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인감 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는 물론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760-727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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