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감보호(해제)신청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9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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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박승숙)가 신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및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감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민원이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 외 발급금지’ 등 인감신고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다.

신고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2개월간)이며 인감신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지소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기간 내에 인감보호 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인감 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는 물론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760-727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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