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경기도, 파주시 자체감사 등의 장애수당 등 지급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횡령사실없음’으로 밝혀졌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1일~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에서 횡령사실 없음을, 2월23일~3월6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시.군 교체감사에서 이상없음을, 5월11일~5월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이상없음을, 5월25일~6월19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사실 없음을 판정받았다.
또 지난 3월21일~4월21일까지 한 달간 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사회복지보조금 조사에서도 횡령사실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감사(4월6일~4월30일), 경기도 시.군 교체감사(4월27일~5월8일)에서 지방세 과오납금 특별감사에서도 단 한 건의 횡령사실이 없음을 판정받았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장애수당 등 지급 집행실태'감사시 지급대상자 개인별 전면 대조작업과 가상계좌 추적, 사업부서 자료와 회계과 자료, 대량이체한 시금고 자료와의 대조작업 등의 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집행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복지보조금에 대한 정밀감사가 실시됐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지급내역 확인, 차명계좌와 친족계좌의 유무 등을 집중 조사받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됐다.
최영우 파주시 복지기획팀장은 “감사결과로 파주시는 장애인복지 보조금을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장시간 감사로 업무추진에 힘이 들었지만 앞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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