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여성할인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9 0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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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행숙)이 7월1일부터 여성할인 제도를 도입, 수영장 이용 여성들에게 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검단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들은 생리학적인 이유로 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 남성회원과 똑같이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따라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들의 사용료를 할인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 최초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할인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지난 5월8일 서구의회가 입법 발의해 수영장 등록회원 가운데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10%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50% 범위에서 감면한다는 운영조례가 개정돼 7월 회원모집부터 각각 10%와 50%를 적용, 시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운영하는 검단복지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회원들은 여성과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연간 1억2000~1억5000의 경영수입이 감소되는 우려는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할인제도가 인천전역으로 확대돼 인천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577-7979)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의 프로그램 진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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