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천 검단신도시를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를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 10분이내 대중교통센터(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구조, 열섬저감을 위한 하천과 실개천 중·우수 활용 범용,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약 25만㎡ 규모로 조성되며 블록형 단독주택은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패시브 하우스)로 조성되며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된다.
특히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9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창호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모든 블록형 단독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성방안에 대한 (환경영향)자문을 듣기 위해 26일 NGO 정책자문회의에 상정할 계획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문 결과를 '에너지 절약형 검단신도시 개발 및 제로 에너지타운 시범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반영·보완한 후 지구단위계획에 최종 반영, 2010년부터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인천시 서구 마전동 일원 1811만7000㎡(1·2지구)에 2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2000여가구가 들어선다. 사업비만 무려 1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검단신도시의 사업 시행자는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가 맡고 있다.
인천=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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