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과오납금 편리하게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5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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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를 더 납부했거나 착오 납부한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26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그간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의 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소재지 금고 은행을 방문해 과오납금을 찾아 갈 수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전국 모든 시금고 은행(신한은행)에서 찾아갈 수 있게 개선됐다.

특히 납세자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과오납금 관리 및 적극적인 환부 노력을 통해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서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편의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의(440-2632)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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