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5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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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만5세 이하 유아들의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만5세 이하의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4인기준 월평균 소득 398만원 이하의 가정까지만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했다. 또 두자녀 이상 추가교육비와 종일반비 지원대상도 월평균 소득도 436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확대된다.

만 3~4세 유아의 차등교육비 지원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의 가정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종전과 같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이번달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유아학비지원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한 뒤 소득인정액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통보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8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9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종전과 같다"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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