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만5세 이하의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4인기준 월평균 소득 398만원 이하의 가정까지만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했다. 또 두자녀 이상 추가교육비와 종일반비 지원대상도 월평균 소득도 436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확대된다.
만 3~4세 유아의 차등교육비 지원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의 가정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종전과 같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이번달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유아학비지원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한 뒤 소득인정액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통보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8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9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종전과 같다"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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