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건축물에 공공문화시설 설치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4 1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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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신축 대형 민간건축물에 공공문화시설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새로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에는 앞으로 공공문화시설 용지 확보 및 1층 로비 또는 2층에 미니음악회와 미술품· 역사물전시, 도서관, 휴게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10만㎡이상이면 정비구역 지정시 부지면적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공문화시설공간으로 확보토록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동별 1층 또는 중간층에 1세대 이상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종합병원, 대형업무시설, 호텔 등 민간 일반건축물이 연면적 2만㎡ 이상일 경우 1층 로비나 2층에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종교시설은 연 면적 1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계획단계부터 1층 로비에 100㎡ 규모의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해 건축물에 공공문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시설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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