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전자청구제도를 도입, 전면 시행하는 한편 각종 공사 발주나 물품구매, 용역계약 체결시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른 비용 청구도 교직원과 직접적인 대면절차 없이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계약, 1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는 의무적으로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500만원 이상 조달청 제3자단가 물품구입 과정에는 반드시 학교 교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계약내역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사업비나 현안사업비, 목적사업비 등 예산배정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조리나 유착의혹이 적발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 1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홈페이지에 부조리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민원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업무계약을 맺는데 따른 유착이나 부조리 의혹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업체가 무상지원했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급식이나 수학여행 비용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권진수 부교육감은 "이번에 개선한 계약제도는 청렴도 향상의 지름길"이라며 "연간 약 5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인천 교육계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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