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업용 화물차 주차질서 확립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3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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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장 이훈국)가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청라IFEZ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각종 국 · 시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인구 및 교통량이 증가, 각종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이 몰려들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 상습적으로 야간에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주차하고 있는 20개소를 선정하여 주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제작 · 설치해 이 지역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해 주민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용 화물차의 야간 주택가 밤샘 주차단속 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에 앞서 사전에 사업주들에게 사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이용 독려 서한문을 발송해 사전 자율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신고 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용률 향상을 통해 간선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박차를 줄여 교통체증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중기적으로는 청라와 루원시티, 경인아라뱃길, 아시아주경기장, 도시철도2호선, 검단신도시 등 대형공사 건설현장 6개소에 대해 임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 공사 준공시까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 내 주박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는 특히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은 업무와 단속 법규가 다르고 관할 부서가 이원화돼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권한에 대한 일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서3구역 화물터미널에 대하여 공영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가좌, 석남, 청라, 검암, 검단 등 권역별로 차고지 확보를 검토키로 하고 각종 도시개발계획에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반영, 물류중심도시에 맞는 운송수단의 인프라 구축과 무질서한 도로변 주정차 질서를 중장기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560-4861)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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