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접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2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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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 윤태진)가 정부의 영업용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및 관련 화물협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7월13일까지 유가보조금 수기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4월30일 기준 남동구에 등록(허가)돼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이며 대상기간은 2009년 3월~4월에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다. 그러나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보조금신청서와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혹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한다.

남동구청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관련서식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에 신청되는 보조금은 제출서류 및 지급여부 검토와 지급액 심사를 거친 후 8월말 신청한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문의(453-291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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