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청사 신축 현장 시험실 관련법 모르쇠? 또는 묵인? (발굴)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2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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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신축 공사에서 법으로 명시된 시험실 설치(콘크리트 강도 시험실 등)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22일자 19면 보도)해 공사 발주자인 시흥시가 발주 내용에 시공사의 시험실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품질 시험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다 해당 부서가 관련법을 알면서도 그동안 시험실 미 설치 부분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22일 취재결과에 따르면 신천동 신축 공사를 비롯해 은행동 청사, 월곶 문화센터 등 3곳의 공공청사 발주자인 시흥시는 발주 당시 품질 시험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발주 내용에 포함해야 하지만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후 시공사와 맺은 계약서나 서류상에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각 시공사가 시에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내용과는 거의 맞지 않은 형식적 품질 계획서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품질 시험 계획서의 경우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시험시설, 시험실 배치 평면도, 장비명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들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시험 계획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빠져 있기 떄문이다.

신천동 신축 공사 시공업체가 시에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의 경우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 실질적인 공사 현장 품질에 대한 시험계획서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남, 시흥시 대야동)는 “품질 시험을 요구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경우 시험실내 필요한 장비를 갖쳐 놓고 자제적으로 성분 시험을 해야하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관련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를 모를수 있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어 “건축물의 수명은 어떻게 보면 품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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