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한시생계보호 지원금 지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2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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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 윤태진)가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5월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청한 위기 가구 가운데 소득 등의 조사가 완료된 331가구에 대해 1차로 6300여만원의 한시생계비를 지원했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한시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로서 노인, 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등으로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가 대상이다.

또 총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범위 내의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각 동에서는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청안내와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신청은 11월5일까지 할 수 있으나 오는 12월 지급완료 사업이니 만큼 6개월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자체사업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서 기존 공공서비스(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자활, 한시생계보호 등등)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453-597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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