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계획에 없던 일부 구간이 터널로 시공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가 600억원에 달해 시공사와 토공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시 신흥동~김포시 양촌면 구간 건설사업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컨소시엄은 지난 1월 전체 구간(28.57㎞)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금호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전체 구간 가운데 5.4㎞(구도심~북항)을 터널화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청라지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구간만 지하로 건설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라지구 개발시행자인 토공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최근 지상으로 청라지구를 지나가는 1㎞구간도 터널화해 줄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21일 토공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외자 유치를 통해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상으로 도로가 건설되면 안된다"며 "터널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토공이 요구한 제안(지하화)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공이 요구한 청라구간(1㎞) 터널화를 국토부가 받아들일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600억원이 발생한다. 이미 입찰을 통해 확정된 공사비 7500여억원에 60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금호건설컨소시엄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가 입찰한 안대로 설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터널구간이 추가될 경우 약 600억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며 "정부 또는 토공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면서까지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저가 입찰을 통한 공사수주로 건설비용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 공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시공사가 몇 백억원을 놓고 공사를 못하겠다 발빼면 안된다"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일부구간 추가 공사비 부담을 놓고 금호건설컨소시엄과 토지공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 연말 착공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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