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1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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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건축업무와 연계한 것이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위해 우선 인증기준 항목을 주거와 비주거로 분류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토지이용과 교통, 재료 및 자원, 건축물 유지관리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을 얻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예비인증을 교부받고 추후 재심사에서 사용이 승인되면 친환경 건축물로 지정받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며 영업허가 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인증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연면적 2000㎡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기준을 권장하고 2010년 이후 모든 건축물에 인증제를 적용키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지역 건축분야 에너지 절약실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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