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건축업무와 연계한 것이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위해 우선 인증기준 항목을 주거와 비주거로 분류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토지이용과 교통, 재료 및 자원, 건축물 유지관리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을 얻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예비인증을 교부받고 추후 재심사에서 사용이 승인되면 친환경 건축물로 지정받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며 영업허가 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인증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연면적 2000㎡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기준을 권장하고 2010년 이후 모든 건축물에 인증제를 적용키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지역 건축분야 에너지 절약실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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