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1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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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일부 주택가가 주차환경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차수급실태'를 2년 주기로 실시해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택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주차난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 지역을 블럭별로 구분해 이면도로를 확충하거나 그린파킹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또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된 주택가 지역의 대형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한편 야간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야간주차제가 시행되면 심야시간부터 새벽까지 주택가 차량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특히 주차시비를 없애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해 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수요 감소와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주차장 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으로 군·구에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9개소에 945대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지 않은 주차장을 원상복귀하고 주차장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실태를 DB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잡한 지역의 차량 진입도 제한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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