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원경찰 교통단속 권한 없어 대체 인력 시급 (발굴)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1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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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단속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체 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31일부로 청원경찰직 요원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

이로 인해 현재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명의 청원경찰직은 법 개정으로 사실상 단속권한 없이 최근까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 3명은 정왕권을 비롯 신천권, 연성권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공익근무 요원들과 불법 주, 정차 단속 일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주, 정차 스티커 발부에 있어서도 이들 명의로 월 수십건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불법 주, 정차 해당자가 청원경찰이 단속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사실상 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며 대체 인력 지원 등 대안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모(여, 시흥시 신천동)씨는 “실직적 단속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경우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은 물론 법정 단속무효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한 관계자는 “주, 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단속, 불법 건축물 단속 등의 대해서도 권한이 제안되어 있어 단기간에 인력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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