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8년 12월31일부로 청원경찰직 요원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
이로 인해 현재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명의 청원경찰직은 법 개정으로 사실상 단속권한 없이 최근까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 3명은 정왕권을 비롯 신천권, 연성권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공익근무 요원들과 불법 주, 정차 단속 일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주, 정차 스티커 발부에 있어서도 이들 명의로 월 수십건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불법 주, 정차 해당자가 청원경찰이 단속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사실상 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며 대체 인력 지원 등 대안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모(여, 시흥시 신천동)씨는 “실직적 단속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경우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은 물론 법정 단속무효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한 관계자는 “주, 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단속, 불법 건축물 단속 등의 대해서도 권한이 제안되어 있어 단기간에 인력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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