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는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들어가는 국비만큼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건설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한 '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등에 관란 조례' 제정을 놓고 시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원되는 국비만큼 시비를 투입할 것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4월 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세 가지 시설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정비촉진지역에 속한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선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인 5개 재정비촉진지역은 소속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가 전국 평균(79.5%) 이하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국비 지원 대상이다.
시의회의 조례안은 새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500억 원을 지원하면 시가 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이 조례안을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이어 현재 전국 69개 뉴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 논의가 활발한 한편 실제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시와 시의회는 지원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나 인천시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국비 지원에 '예산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었다. 시 역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의 조례제정 요청에 정부처럼 예산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다.
인천시내 5개 뉴타운에 투입돼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는 총 2조8738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인 도로·공원·주차장만 따로 추리면 금액이 다소 줄지만 최소 2조 원 이상을 정부와 시가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재정비촉진지역은 기존 도심지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민간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크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만큼 정부나 시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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