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8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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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보건소가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들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회 한도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이고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총 4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 서류는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로 불임진단서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판별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 가운데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연중이며 1차 시술대상자는 시술 전 첨부서류 지참,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고 접수후 통지서를 수령, 2차, 3차 시술대상자는 시술 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접수 후 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문의(509-8247)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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