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6 1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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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에서 펼쳐지는 150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변경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올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공사에 직접 참여할 있도록 방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종합건설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문건설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받는 것을 근절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제도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가운데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계약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분담 내용별로 직접 시공을 하게된다.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공동도급방식이었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채택하면서 우선 시청권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1,2공구에 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1공구 사업(사업비 9억5700만원)에는 토목공사에 ㈜화주종합건설이 참여하고 도장과 조경에는 ㈜벽천과 경림조경건설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2공구사업(사업비 12억4700만원) 토목공사에는 ㈜두레종합건설이 참여하고 도장과 조경에 황실종합인테리어와 ㈜한터조경이 참여한다. 모두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다.

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 근절 등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기존의 공동도급방식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문제점과 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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