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외국인도 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4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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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시에 특정 업무를 위해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이나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나 행정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천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인천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또 별정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이나 고질적인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시 행정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과 사회복지 등 주민수여 업무에 실적을 보인 공무원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격무와 기피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선정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전보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시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도 지방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며 "격무부서 등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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