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군 등 군·구 공무원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22개 취약지역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주로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청소년들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와 청소년출입 및 고용여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 등을 단속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경기불황을 이유로 불법·탈법의 영업을 일삼는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무신고영업행위 1개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취급한 업소 1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5개소, 영업자준수사항과 시설기준위반 등 모두 17개소다.
시는 위반업소를 해당 군·구로 통보해 사법기관에 송치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했다.
시는 앞으로도 인천도시축전을 앞두고 축제에 편승 고의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민·관 합동 또는 군·구간 교체감시를 실시, 축전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식·음료 안전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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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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