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통혼잡지역으로 버스와 택시, 지하철 및 자전거 등 대중교통이 원활한 상업지역에 대해 주차상한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행 주차장법을 근거로 주차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주차상한제가 도입되면 교통혼잡지역에 신규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차상한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이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에 대해서도 주차상한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신규로 들어서는 주택용과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또 이미 교통혼잡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상한제 적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상한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차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사업지역 내 상인들은 물론 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돼 시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시 관계자는 "주차상한제가 실시되면 대형건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역 내의 교통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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