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유사석유 원료를 싣고 가던 차량이 폭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같은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일선 자치단체와 함께 인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형 정제시설을 갖춰놓고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세녹스, LP 파워 등 판매행위, 운송회사 등 대형 소비처의 유사석유를 대량 구입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유사석유 대규모 제조·유통한 사범과 상습 판매자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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