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 주요 항만도시들과의 활발한 무역을 위해 남항 아암물류2단지 제3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각종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제3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은 IPA가 가지고 있고 시는 이곳에 물류센터 건물을 지어 물류업체에 임대할 경우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제3 준설토 투기장 4만9537㎡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는 것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건축비용만 300억원으로 전액 시비다.
부지는 인천항만공사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는 물류센터를 지은 뒤 인천지역 컨테이너 화물 수출 업체들에게 저가의 임대료를 받고 수출을 위해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풀어야 할 과제=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인천항만공사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가 인천항만공사에 출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물류센터 부지는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소유로 될 경우 자칫 소유 및 관리, 운영권 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우려가 내포돼 있다. 특히 시가 물류센터를 건립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시의회가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이와 함께 시가 물류센터를 지어 업체들에게 낮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받을 경우 여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업체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책은 있는가= 시는 이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IPA가 적극적으로 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지제공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인천항만공사에 출자하는 형식이 아닌 합의를 통한 공동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럴 경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의 승인은 한결 손쉬워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성격을 띤 물류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임대료 인하 등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계획=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하반기 안으로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고 운영사를 선정해 2011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물류센터를 통해 풀 컨테이너와 소량의 컨테이너 화물이 이 곳에서 취급되면서 대 중국 수출의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환적화물과 3자 물류처리 등의 기능이 추가돼 인천의 대표 종합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는 최적의 물류 거점도시다. 여기에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 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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