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평구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위한 이력정보 제공은 물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를 비롯해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월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약400여개소에 대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부를 했으며 앞으로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공무원 등이 해당 영업소를 방문,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또 10일 오전 10시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련 영업자 407을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개요 및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유통 단계 쇠고기 이력관리요령 등 관련 교육을 실시, 영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및 축산물포장업체에 대한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강화해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각 단계별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 처럼 고유의 12자리의 '객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도축단계에서는 다시 도체에 이 '객체식별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는 이러한 도체로부터 생산된 개별제품(지육 및 부분육등)에 '객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가공ㆍ유통해야 하며 최종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문의(032-509-6564)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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