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분양가상한제 배제는 합당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9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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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정부가 확정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배제는 합당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 부수적으로 민간택지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외국인의 한국 투자 고려시 국가위험도 증가로 향후 투자유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최첨단 설계, 자재의 고강도화, 고급 내·외장재 등이 요구되는 복합용도건물(151층 인천타워)의 경우 원가 상승 요인이 존재해 상한제 적용은 비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도 최근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적용 배제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업무단지 등 외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해 배제범위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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