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종 개발사업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8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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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지역 내에 산림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목 생육에 필요한 표토를 의무적으로 보전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

표토는 토양을 구성하는 지표면에 풍화물에 생물의 사체 또는 식물의 썩은 가지나 낙엽 등이 분해된 유기물이 섞여 퇴적된 것으로 수목 생육에 절대 필요한 요소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강문기 의원은 8일 각종 개발사업이 펼쳐지는 인천지역의 산림 훼손방지와 수목보존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발사업구역에 산림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목 생육에 필요한 표토 보전 및 재활용 방안 등을 토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개발사업지역에 수목을 절단하거나 이전하면서 이들 수목에 필요한 표토를 그대로 매립하거나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는 표토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토량의 산정 및 채취, 적치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목은 물론 오랜 기간동안 형성돼 온 표토마저 대책 없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목 보존을 위해서라도 표토의 보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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